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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풍동·식사 신축 막힘, 하자보수 접수가 먼저인 경우

게시 2026-08-18

풍동과 식사 단지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걸쳐 입주해 관이 아직 새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막힘이 생기면 사용 문제인지 시공 단계 문제인지가 갈리고, 후자면 저희보다 시공사 접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접수가 먼저인 경우

  • 입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 이물질을 버린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배수가 느렸던 경우
  • 특정 배수구에서 시멘트 조각·타일 부스러기·비닐 같은 공사 잔재가 나온 경우
  • 같은 동 여러 세대가 같은 위치 배수구에서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하자 기간 안에 저희가 먼저 손을 대면 시공사가 하자 판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에서 입주 시기와 증상 시작 시점을 여쭙고, 하자 접수가 먼저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기간과 접수 방법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저희가 먼저인 경우

하자 기간이 지났거나, 물티슈·음식물·머리카락처럼 사용 중에 들어간 것이 원인이거나, 시공사 대응이 늦어 지금 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면 저희가 도착해서 처리합니다. 도착해서는 막힌 자리를 찾고, 이물질이 아니라 관 접합부 어긋남이나 공사 잔재가 원인이면 내시경 영상을 남겨 하자 접수에 쓰실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은 원인과 구간이 정해진 뒤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이 시기 단지에서 특히 볼 것

풍동·식사 단지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배수구는 우수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세탁기 물을 흘리면 세제 거품이 밖으로 나오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도착해서 그 경계를 확인해 드리고, 끝난 뒤에는 원인이 사용 쪽이었는지 시공 쪽이었는지 사진과 문장으로 정리해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그대로 전하실 수 있게 드립니다.

덧붙이는 문답

하자보수 기간인지 어떻게 아나요

관리사무소에 입주일과 하자보수 기간, 접수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배관은 항목별로 기간이 달라 관리사무소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공사가 늦어 지금 물을 써야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도착해서 처리하고, 원인이 시공 쪽으로 보이면 내시경 영상과 사진을 남겨 하자 접수에 쓰실 수 있게 드립니다.

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지금 물 사용을 멈추고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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